집회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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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집회신고(옥외집회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집회신고는 집회시작 시간 기준으로 48시간(2일) 전에 집회 개최장소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2개 경찰관서를 경유하는「행진」신고시에는 지방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집회신고서(옥외집회신고서) 작성시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의 이름·생년월일·주소·

    연락처·직업을 미리 파악해 오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3부 정보과 (☎ 051-899-2284)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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