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및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제도46011-12011, 2001.7.9.)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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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