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늦게해도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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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판매 해당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다음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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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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