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