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00 태풍으로 공장의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제1공장(750m2)은 벽과 지붕판넬 2/5가 떨어져 나갔고, 생산설비는 넘어지고 부딪혀
파손이 컸으며, 창고동(300제곱미터)는 전파되어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완제품과 부자재 손실이
컸으며, 제2공장(450제곱미터) 벽판넬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내부에 있던 제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어 000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공장재해(기업재해)는 복구지원비가 해당없다고 했습니다.
왜, 공장은 재해복구비 무상지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서 동일한 재해의 복구지원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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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태풍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부의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주택과 농·어·임·염생산업 등 1차 산업(산업의 특성상 자연재난에 노출)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장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간접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연 3% 고정금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2100-5434) 또는 중소기업청(금융지원)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 (☎ 02-2100-5434)
    관련법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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