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제기로 인하여 2심에 계류 중에 있을 때 복직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복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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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검찰의 항소제기에 의하여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031-249-0186)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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