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하는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검찰의 항소제기에 의하여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