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민원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먼저,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요건(60세이상)과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야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기본공제대상이 되어야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계존속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하나 근로자의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귀하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됨에도 그 동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첨부문서와 같이 귀속 년도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세무서식→서식이름으로찾기 로 들어가셔서 서식검색 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36)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第45條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