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을 직접하여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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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하여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201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제대상 입증서류를 첨부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특별공제 및 소득공제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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