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1조, 제2조)
다만,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법 제19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5백만원 내지 3,000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6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ㆍ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지구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92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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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