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치수방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소방분야에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장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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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4조/‘12.01.13 개정)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