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용도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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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수방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소방분야에서 활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장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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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제4조/‘12.01.13 개정)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지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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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소방방재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상기 질의하신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호 라목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은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저희 소방방재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방재대책과 (☎ 02-2100-502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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