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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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