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적용 여부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독서실 현재 3층 소재 총 풀 좌석수는 159석 , 면적410 평방메타(약 120평)인데
다음달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의한
다중 이용업소에 해당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