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행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법상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권한 및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정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의무를 두고 있어 만약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접도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께서 해당 대지를 매입하신후, 그 곳에 건축물(농장)을 관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셨다면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는 도로(이하 "문제도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가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도로가 현황도로인 경우입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 이 현황도로의 존재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규정(접도의무 면제) 적용을 통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도로를 인정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통로(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만일 문제도로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였다면 설사 그 도로가 사도(私道)일지라도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마음대로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과 첨부하신 사진을 살펴보면 귀하의 부모님 소유의 농장 건축허가는 둘째의 경우(현황도로에 의한 건축허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통행 및 사용하는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적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선고 71도152 판결[교통방해])
끝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사항은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하여 주상복합 건축물에 충분한 소방도로 확보후, 그 도로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건축허가)로써, 본 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02-2100-5346)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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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법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
형법第185條(一般交通妨害) |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