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중처벌규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경우 형법에 규정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된 형법 제1조 제2항은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중처벌 조항만 폐지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조 제3항).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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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