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찰에 송치된 사건 재수사 요청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고소하신 내용은 이미 경찰서에서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고 추가로 동일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여러사건과 내용이 중복되어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최종 종결권은 검찰에 있으므로
만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만족하지 못할 시는 해당 검사 소속 관할 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항고에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 절차도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차장 제2부 수사과 (☎ 031-888-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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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