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영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진순돌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민원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60조(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지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과 같이 예전 남자 친구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면 상처등의 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민원인의 처벌의사나 고소 유무를 떠나 처벌할수 있는죄이며 폭행죄는 민원인의 처벌의사가 없으며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민원 내용만으로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림한다고 단정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인을 폭행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폭행을 당한 일시장소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영경찰서 민원실 (055-640-0224) 경위 진순돌에게 전화 주시거나 국민신문고로 추가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4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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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