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적으로 이혼을 해 놓고 자기 앞으로는 아무재산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갚을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차일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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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내용과 차용 일시, 목적,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괴산경찰서 수사과 (☎ 043-830-1366)
    관련법령 :
형법第347條 (詐欺)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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