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내용과 차용 일시, 목적, 사용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괴산경찰서 수사과 (☎ 043-830-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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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