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의한 경비, 직영경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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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민간경비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민간경비에 관하여 공부도 하고 있는 학생이자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경비업법"에 관한 내용 때문이랍니다.

경비업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2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경비론에 보면 자체경비와 용격경비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실무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체경비는 기관 등이 자신들의 보호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비업무 부서를 조직화하고, 경비원을 선발하여 경비업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용역경비는 기업 등이 경비사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해 실시되는 경비를 의미한다고 민간경비론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그라하여 실무적으로 보아 만약 기업에서 "자체경비"를 시행한다면 "경비업의 접촉을 전혀 받지 않아" 경찰관서의 관리 감독 또한 받지 않는 다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경호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기업에서 자체경비를 시행한다면 경비원 신임교육 등이 불필요하며 주요 행사장에 수행을 간다하여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용역경비로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경비원 신임교육 등과 함께 총수와 행사장 수행업무시에도 경찰관서에 꼬박꼬박 신고하여야하는지 등 경비업법과의 관계와 그에따른 실무적인 내용이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사항을 올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사항을 올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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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경비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도이경감입니다.

민간경비 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많이 생산해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도급'을 기준으로 '직영경비'와 '경비업법의 경비'에 대한 분류에 대한 질의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명백히 '전속민간경비업(직영경비)'와 '민간경비서비스(우리나라의 경비업체)'가 나뉘어 지지만,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후자, 즉 경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할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 또는 사람이 경비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여 경비업법의 경비업무를 시켜도 이는 도급이 아니므로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A는 경비업법상의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B라는 업체 또는 사람이 인건비 및 고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경비업무를 아웃소싱 하게 될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직영경비와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는 서로간에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고용부담, 손해배상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점점 직영경비는 줄어들고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가 발달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 02-3150-1331)
    관련법령 :
경비업법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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