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경비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권도이경감입니다.
민간경비 관련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많이 생산해 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도급'을 기준으로 '직영경비'와 '경비업법의 경비'에 대한 분류에 대한 질의라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명백히 '전속민간경비업(직영경비)'와 '민간경비서비스(우리나라의 경비업체)'가 나뉘어 지지만,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후자, 즉 경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할 경우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A라는 업체 또는 사람이 경비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여 경비업법의 경비업무를 시켜도 이는 도급이 아니므로 경비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A는 경비업법상의 신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B라는 업체 또는 사람이 인건비 및 고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경비업무를 아웃소싱 하게 될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므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직영경비와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는 서로간에 많은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고용부담, 손해배상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을 이유로 점점 직영경비는 줄어들고 경비업체에 의한 경비가 발달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 02-315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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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