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7일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E 101, 2012) "지하구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와 관련하여,
첫째, 위 화재안전기준 고시 내용대로 도시철도 신호 및 통신기능실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반 내부에 발화점검지 자동소화장치를 해야되는 지, 또한 지하구간에 도시철도 터널 구간도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둘째, 위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철도는 지하구간에 해당되지 않고 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치를 한다면, 소방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철도시설물은 터널 등 위치에 수용되어 있고, 지하 정거장의 경우에는 지하 1~3층에 승강장과 여러 기능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특히 신호 및 통신 기계실은 각 정거장에 따라 위치가 상이하며 붙임 도면은 참고용으로 횡단면도와 평면도를 보시면 되고, 기계실에는 UPS 저압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