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0.5.1. 접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08년 ○○대학교에서 받은 기타소득 금액은 분리과세 기준금액 3,000천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2009년 5월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아야 했으나, 귀하께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기한후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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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