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축허가 동의 신청 날자를 알수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건축허가 신청일이 2008. 12. 28 이전에 허가 되었다면 성능인증 제품 사용의무가 없습니다.
2. 시. 도마다 적용상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 환기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주로 말발꿉 등을 고정설치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3. 질의 3,4,5번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구청 내 건축허가 민원과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드레스실은 주로 옷장으로 가구류에 포함 될 수가 있으니, 이부분은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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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