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승강기 전실과 계단실사이 방화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하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 안되어도 무관한지 여부(2008년 12월 몇이 이후로 준공하는 현장은 설치가 의무가 아닌가요?)
2. 승강기 전실 창문은 준공시 피스로 고정시켜 안열리게 했는데 여름엔 환기가 안되어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면 연 사람이 죄인여부
3. 승강기 전실에서 파이프 비트 출입문은 갑종이나 을종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설비비트내부 단열재 노출되어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불연재,난연재로 마감하지 않아도 되는 여부(비트에 동파방지용 열선이 시공되어 있음)
5.세대내부 피난대피소에 환기용 장비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공가능 여부
6. 드레스룸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생략여부(드레스룸은 출입문이 있고 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높이는 2.3M, 가로 1.6M, 세로 1.55M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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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축허가 동의 신청 날자를 알수가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건축허가 신청일이 2008. 12. 28 이전에 허가 되었다면 성능인증 제품 사용의무가 없습니다.
2. 시. 도마다 적용상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시적 환기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주로 말발꿉 등을 고정설치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3. 질의 3,4,5번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할구청 내 건축허가 민원과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드레스실은 주로 옷장으로 가구류에 포함 될 수가 있으니, 이부분은 건축허가 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email protected],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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