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판결)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