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2389판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