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올려드립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공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신다면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 추가 공제 가능하십니다.
누락된 공제부분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방문하시어
서류 및 경정청구서(방문작성)를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2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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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