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가 우선수익자의 지위로서 신탁재산 처분(신탁공매)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바,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 하였을 경우 신탁부동산의 매수자를 상대로 우선수익자의 경우 매출계산서
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위하여 담보신탁 후 매각
되는 행위 자체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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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대해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6(2008.01.09)
제목 :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공급시기
요지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및 처분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법규부가2012-153(2012.04.24)
제목 : 타익신탁거래시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상기의 예규에서 보듯,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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