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여러 개의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발전기 용량(소방부하) 산정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중 상부에 가장 많은 동이 설치된 구역에 필요한 용량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경우 지하주차장 부분의 각 동 제연구역 바깥쪽에 제연설비 전용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해당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제연휀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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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