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이면확인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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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전표의 공급자 이면확인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폐지)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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