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전표의 공급자 이면확인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7년부터 폐지)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