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00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위 000 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린 글을 잘 보았으며 음주운전 사전 예고제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중대한 범법행위로 사고 발생시 본인의 가정은 물로 타인의 평온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법규위반 행위로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 통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일정장소에서 사고예방 효과는 기대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단속 장소를 피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지난해 지방경찰청 음주운전단속 관련 업무지시에 의거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고 지방경찰청 단위의 일제 음주 단속을 실시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단속 실시 사실에 대한 흥보를 하고 있고, 매일 주,야간 불특정 장소를 선정하여 음주운전 단속 실시 및 켐페인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 흥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화목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55-640-0253(경위 000)
통영경찰서 홈페이지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4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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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