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대습상속 : 피상속인의 바로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여 그 다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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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