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Q :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여 그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경찰서에서 설치해줄 수 있는 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 :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의 11에 의한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7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 시설로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관리 합니다.
- 과속방지턱 설치 장소로는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행도.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도로
3.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구간
4.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시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 과속방지턱 설치 할 수 없는 장소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설치시 안전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하고, 충분한 시인성을 갖도록 흰색과 노란색으로 약 45~50cm 폭으로 반사성도료를 이용
하여 도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귀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