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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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누나와 결혼 가능한지 여쭤보려 합니다
외할머니의 오빠의 아들의 딸 입니다
불가능 하다면 혹시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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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8촌 누나와 혼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이러한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 또한 혈족에는 부계(父系)혈족뿐만 아니라 모계(母系)혈족도 포함되며,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68조).

나. 따라서 귀하의 외할머니는 모계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외할머니의 오빠의 아들의 딸은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귀하와는 방계혈족 6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혼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민법第768條(血族의 定義)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민법第815條(婚姻의 無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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