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에 있어 구분 소유자(구분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관리단을 구성할수 있는지와 세입자도 관리단을 구성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세입자가 관리단 구성에 속해 관리단 회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항에 의하면 규약의 설정 ,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약이 4분의 3이상의 찬성 얻지 못하면 규약으로서 효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