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이트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이트로 인해 피해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해당 사이버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상 불법게임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버IP가 외국에 있는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보자들의 제보를 받아 해당 사이트 폐쇄권한을 갖고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청문감사관 (☎ 02-90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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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벌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5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