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청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판단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연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1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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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