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강사의 소득구분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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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ㆍ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ㆍ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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