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에서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1과세연도 중에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 밖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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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