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2012년 11월 00일, 06:40~07:15분 00고속도로 00~00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파일첨부하여 신고 접수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해주세요.

사례2) 23 0 3456 파란색 000차량을 다음맵 첨부하여 난폭운전 신고합니다.
위반시간 : 2012년10월00일 오후 13시 25분경 위반장소 : 경기도 00시 00ic 부근 000방향
위반내용 : 시속 90km 구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난폭운전하는 운전자 입니다. 당시 제 차량속도가 시속 90km 였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철지히 보호해 주시고 추가로 선명한 영상이 필요하시면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은 알집으로 분할압축하여 압축해제하시면 되며 동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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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차량 신고의 처리는 범법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차량의 소유주 경찰서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1.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 통고처분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범법차량 처리 절차에 대하여

1. 접수된 첨부물 자료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며

2. 사실확인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는 소재수사 실시하고 있으며,


가.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 통고처분

나. 출석한 대상자가 법규위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 반증자료 제시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리불능으로 종결처리를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차장 제1부 교통과 (☎ 02-3150-2252)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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