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발생처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여 허위과다로 신고한 경우라면 소득발생처(소득을 지급한 사업장)에서 지급조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관련 내용의 정정(지급명세서의 수정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근무처에서 허위 과다지급한 사실에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과다지급 사실 확인서"(필요한 증빙 등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 소득계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작성하셔서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납세자보호실에 내방하여 소득자료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급여 내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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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