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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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각각 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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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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