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사업자로 개인이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나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예전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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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