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직하였으므로 2012년 귀속 근로소득관련 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 201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서작성하기]를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과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전에 전근무지에서 요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으시고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에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의료비내역 등도 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