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소신고,납부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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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