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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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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