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