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데요.
신고 대상 기준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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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1.1. 이후부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월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에 대하여도

과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62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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