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체납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입니다.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 12.12.31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직전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2억원 미만
- '10.1.1~'13.12.31.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제외자
①신청일 직전 5년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자.
②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자
대상세액 : 12.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 포함)
한도액 : 1명당 500만원
절차 :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신청기한 : 2014.12.31까지)
세무서장은 납부의무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고객님이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시어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세무서에서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통지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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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