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한 날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이며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홈택스로그인후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 간이과세포기신고서)의 경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