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 상에서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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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한 날의 전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는 것이며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홈택스로그인후 ->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 간이과세포기신고서)의 경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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