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대차계약이라하며 귀하(전차인)께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의 제3자에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제13조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나머지 규정은
전대차에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확정일자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06.01.25)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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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