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소재 상가계약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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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동일장소에 임차인은 따로 있고 저는 전대로해서 할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라는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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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대차계약이라하며 귀하(전차인)께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전차인의 제3자에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제13조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나머지 규정은 

전대차에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확정일자는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505.'06.01.25)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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